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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제이벤트프로모션협회 정관


제정 1998년 09월 10일

개정 1999년 11월 30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이벤트프로모션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공익을 위한 이벤트 문화의 정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내 이벤트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문화생활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 환경을 개선,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이벤트 관련 조사, 연구사업

2. 이벤트 관련 공익사업

3. 건전한 이벤트문화의 정착을 위한 자율규제활동 전개

4. 정부의 이벤트 정책에 관한 연구 및 건의

5. 이벤트 관련 자료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6. 국내외 이벤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제휴 및 연구 활동

7. 회원사 상호간의 공동이익 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되, 공연.축제.산업.전시이벤트 분야의 다음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1. 정회원

이벤트 기획사와 관련 사업체의 대표 및 학계에 종사하 는 자. 단, 준회원으로서 정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준회원

  가.정회원의 소속회사에서 이벤트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나.개인적으로 이벤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준회원의 입회 및 자격심사와 자격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발언권과 의결권은 없다. 모든 회원은 본 협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윤리강령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의 징계) ①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3. 본 협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

    켜 이벤트 문화의 발전을 저해한 자

4.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규정한 정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회원에게는 소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2인 이하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통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운영자문위원 및 고문) ① 본 협회 운영과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 및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 및 고문은 본 협회 육성에 열의가 있는 저명인사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의 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지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분 과 위 원 회


제33조(설치) 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수입금) 본 협회의 수입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보조금

3. 후원금 및 협찬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잡수익금


제37조(차입금) 본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에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편성) 본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0조(결산) 본 협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부 서


제43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①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99. 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국제이벤트프로모션협회 지회설치 운영규정


의결: 2000년 1월 3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이벤트프로모션협회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32조에 의거 지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지회는 광역시 및 해당지역 도청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지회의 설치) (1) 지회의 설치는 본부협회(이하 본부라 한다)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지회는 협회의 정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이벤트 또는 이벤트 관련업무에 종사한 회원 5인이상을 확보한 지역에 둘 수 있다.

(3) 지회의 운영에 현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부이사회의 결의로 지회의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 장 지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지회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지역에서 과거 2년 이상 활동해온 자도 지회 운영회의의 결의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지회의 회원은 본부 및 지회운영발전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지회는 본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지회의 운영회의 의결 사항 그리고 업무의 집행사항 및 차기사업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5월과 11월말에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회는 수시로 담당지역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행사 및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협회에 보고하며 협회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4) 지회는 협회 각 지회간의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이벤트 발전에 힘써야 한다.

(5) 지회가 협회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나 수익 사업을 할 때는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본부 이사회의 결의로 지회장을 견책하거나 지회의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운영) (1) 지회와 중앙본부와의 원활한 업무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지구장을 둔다.

(2) 지역은 3개 지구로 나누며 중부지구는 충청남북도, 대전, 강원을 호남지구는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를 영남지구는 경상남북도, 대구, 울산을 관리하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은 중앙본부에서 직할 관리한다.

(3) 지회장 회의참석자의 범위는 본부에서 협회 회장단, 지구장으로 국한하며, 각 지회장 및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회임원으로 한다.

(4) 지구장은 지구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 각 지역별 지회장과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지구장은 그 내용을 본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지구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지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조직) (1) 지회에는 지회장 1인과 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2)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본부의 지시를 받아 지회를 운영한다.

(3) 지회장은 본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지회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지회장이 추천, 본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각 지회의 자문위원 위촉은 5명 이내로 하고 위촉된 자문위원은 본부 자문위원으로 일괄 통합하여 운영한다. 단, 지회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은 담당 지회를 우선 자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무국) (1) 지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회사무국을 두고 사무장 1명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장은 지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기) 지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고 보선은 제6조와 같이한다.
 

제10조(지회장 및 운영위원의 자격) 지회의 지회장과 운영위원의 자격은 본부 정회원의 자격을 소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회계) 지회의 회계는 본부와 별도로 운영한다.


보  칙


제12조(신규 지회설치) 신규로 지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본부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가) 등록신청서(공문) 1부

(나) 지회 회원명부 1부

(다) 지회장 및 운영위원 명부 및 이력서(사진첨부)

(라) 지회결성회의록 1부

(마) 사업계획서 1부


부  칙


제13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 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국제이벤트프로모션협회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의결: 1998년 11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이벤트프로모션협회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33조에 의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2조(구성) 분과위원회는 회원의 전문분야별로 구분하고 모든 협회 회원은 입회시에 원하는 분과에 등록한다.


제3조(소집) 각 분과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구성원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조(부의사항) 분과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이사회에의 건의사항

(3) 각 분과의 발전을 위한 사업

(4) 각 분과위원회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분과별 업무에 관련된 사항
 

제5조(정족수) (1) 각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의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각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분과위원회 조직


제6조(조직)(1) 협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학술 ②이벤트기획 ③영상 ④음향 ⑤무대 ⑥조명 ⑦특수효과 ⑧마파크/전시 ⑨도우미 ⑩연출분과

(2)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3)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본부의 지시를 받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4)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 전문위원의 위촉시 본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임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자격은 본부 정회원의 자격을 소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9조 본